소득세
성실신고대상매출,연환산 매출액
세무전문가
2022. 11. 9. 23:08
2019-09-06 12:26:26
2017년5월에 신규로 도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17년도 매출이 13억인데 종합소득세 안내자료에 신고유형이 s유형(성실신고)이 나왔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계산시 연환산 내용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왜 s 유형인지 문의 드립니다.
17년도 매출이 13억인데 종합소득세 안내자료에 신고유형이 s유형(성실신고)이 나왔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계산시 연환산 내용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왜 s 유형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8-05-14
2017년 신규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13억이라면, 도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인 2017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있으나,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매출액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