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성실신고대상매출,연환산 매출액

세무전문가 2022. 11. 9. 23:08

2019-09-06 12:26:26


2017년5월에 신규로 도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17년도 매출이 13억인데 종합소득세 안내자료에 신고유형이 s유형(성실신고)이 나왔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계산시 연환산 내용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왜 s 유형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8-05-14

2017년 신규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13억이라면, 도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인 2017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있으나,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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