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급여를 배우자통장으로 전액 인출시 증여세과세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9. 22:43
2019-09-05 23:53:26
【질문】
본인의 통장으로 받은 급여를 100% 배우자명의로 급여일마다 매월 이체하였을 경우 이체금액에 상관없이 가족의 생활비등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급여 등을 배우자의 계좌로 매월 입금한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인 및 가족의 사실상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어떤 한도가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간 자금이체에 관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체경위 및 자금출처,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생활비로 사용한 내역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우자간 자금거래에서 검토사항>
-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쌍방의 기여에 의한것이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세에서 고려해야 한다.
-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자금 출처가 배우자로 밝혀지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부부간 자금거래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등 여러원인이 존재하므로 자금 입출금만으로 상속재산or증여재산으로 판단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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