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전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업 감면
세무전문가
2022. 11. 5. 09:36
2019-09-07 10:02:20
(질의내용)2017년귀속 과세연도에 한국산업분류상 업종코드 56111의 한식일반음식점을 하던장소를 임차하여 업종코드56122 일식음식점업을 사업개시한 경우로서 전사업자로부터 비품및영업권2억원으로 인수받아(조특법 제6조 제9항 제1호 가목의 비율이 100%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애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100%자산을 인수받더라도 조특령 제5조 제22항의 규정에서 세분류(4자리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으로보는 것이 맞지아니합니까?감사합니다.
답변: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답변일2018-05-17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종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