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지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

세무전문가 2022. 11. 5. 09:29
[ 제 목 ]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임
[ 요 지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일몰되었고, 다주택자인 청구인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8. OOO 토지 330.7㎡ 및 건물 970.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8.3.30.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8.7.3.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09.3.16.˜2012.12.31. 기간 내에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고, 쟁점주택이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8.8.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입법배경은 다주택 소유의 경우 거주목적에 따른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점에 있고 정부는 이를 목적으로 2003.10.29. 부동산 대책 발표 및 2003.12.30.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중과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지 않자 2005.8.31. 부동산 대책을 다시 발표하였으며,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과세 적용대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1세대 2주택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때 동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이 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실지거래가액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2008년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였고 침체기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하여 2008.12.26.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쟁점부칙에 따라 2009.3.16.˜2010.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례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부칙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으로 특례적용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였다.

 

  (2) 쟁점부칙에 따른 특례기간(2009.3.16.˜2012.12.31.) 동안 취득한 자산은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크게 「소득세법」과 부칙으로 이원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은 해당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해당기간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개정 흐름을 보면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되 지정지역내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2008년을 기준으로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었고, OOO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2012년이 되어서야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지정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과세관청은 부칙을 통하여 특례기간 동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 소재하는지 여부를 불문(부칙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어디에도 지정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후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택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였고, 이는 주택 시장에 공급에 대한 제재(중과세율)를 완화하고 수요에 대한 혜택(일반세율)을 통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 정부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3) 현행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지정지역에 소재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은 지정지역에 대한 지정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칙은 유명무실하였으나, 정부의 ‘8・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지역이 새로이 지정된 시점에서는 부칙도 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함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12.28.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당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경우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즉,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법령에 따라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행위시점의 법령보다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법정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경과규정은 법률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법령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취득행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특례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1.12.28.이므로 쟁점부칙 제14조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일(2018.3.30.)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OOO’로 지정지역에 속한다. OOO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부칙 제14조는 부동산침체기인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관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주택을 위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시행일 이전에 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의 규정을 세법에 수용・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만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성립일(양도일 2018.3.30.) 이전에 새로운 세법(지정지역 지정 2017.8.3.)을 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진정소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9672호, 2009.5.21.>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0408호,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1611호, 2013.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2169호, 2014.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 2018년 4월 1일

 

  (7)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2011.12.2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3.30. 양도한 후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8.7.3.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09.3.16.˜2012.12.31. 기간 내에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고, 쟁점주택이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8.8.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3) OOO은 2017.8.3.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하였다.

OOO

 

  (4) 「소득세법」 제104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었는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주요 세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초개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1차 개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2008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제14조에 규정하여 수요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2차 및 3차 개정(2009.5.21. 법률 제9672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14조도 개정하였다.

 

   (라) 4차 개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2012.12.31.까지의 중과 유예조치를 2013.12.31. 양도분까지로 1년 연장하여 중과제도를 유예하였다. 다만, 취득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다.

 

   (마) 5차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항구화하였다.

 

   (바) 6차 개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를 삭제하는 대신 제7항을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률은 부칙에 따라 2018.4.1. 시행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1.12.28.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1.12.28.로서 2009.3.16.~2012.12.31. 기간 내에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기획재정부 제2017-114호로 공고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3.16.~2012.12.31. 기간내 취득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