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일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세무전문가
2022. 11. 5. 09:18
2019-09-17 13:40:05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2017. 12. 26. 단서신설)
① 2017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거래 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②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간주하고, 부담부증여로 취득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직계존비속간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