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일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세무전문가 2022. 11. 5. 09:18

2019-09-17 13:40:0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신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014. 1. 1.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014. 1. 1. 신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14. 1. 1. 신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개정)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2017. 12. 26. 단서신설) 
 
 
① 2017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거래 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②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간주하고, 부담부증여로 취득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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