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세무전문가
2022. 11. 5. 09:07
2019-09-26 19:37:16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제107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음(법 부칙(2014. 1. 1.) 제17조).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