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된 양도세 가산세 감면 및 분납 관련

세무전문가 2022. 11. 5. 08:37

2019-12-01 23:52:59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에 의한 분납규정은 없으나,

 

귀하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부계획과 자금마련 계획을 세우신 후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양내방하여 귀하의 고충을 말씀하시고, 체납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