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세무전문가 2022. 11. 4. 22:21

2019-12-05 16:58: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 대법원 1994.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과실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의 판시로 보일 뿐, 고의ㆍ과실의 유무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고의ㆍ과실의 존부를 포함하여 관계규정의 해석,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위 등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