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을 현금으로 한 경우 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자의 양도소득세 문제

세무전문가 2022. 11. 4. 22:17

2019-12-10 16:18:11


1. 사실관계
A : 반환의무자, B : 유류분권자

A는 2000년 유류분대상 토지를 증여받음
추후 2010년 당초 토지의 증여자 사망
2014년 B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유류분 해당 30%의 지분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결정을 받음
2015년 A의 토지 수용(사업인정고시일 : 2013년)

2. 질의내용
A가 유류분해당 30%의 지분을 증여받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B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대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406, 2012. 07. 27 등)

그런데 A의 경우, 증여받았던 70%의 지분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일인 2000년 이고, 유류분소송으로 인한 현금지급분 30%의 취득시기는 대금지급일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유류분소송으로 취득한 30% 해당부분은 1년 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50% 세율이 적용되나요?

마지막으로, A의 30% 지분 취득시기는 2015년 이므로 공익사업용 수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취득시기 등
답변일2015-12-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사전증여 받은 자로부터 당해 증여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A가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B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으로 반환받는 대신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B가 해당 토지지분을 상속받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B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이 되며,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고 양도가액은 해당 유류분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B에게 현금을 지급한 A의 경우 유류분반환분을 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A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취득시기를 대금지급일로 하고 취득원인은 매매로 하며 취득가액은 지급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30% 지분은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50% 세율이 적용되며, 수용감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현금반환시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