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가설건축물 미등기 양도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4. 22:15

2019-12-11 17:51:43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의 3-168의 11-4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가설건축물 수용에 관한 상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득하여 사용을 하다가 해당 가설건축물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시청에서는 건축물관리 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소에 등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설건축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설건축물 과세대상 여부(건물 해당여부),미등기 자산
답변일2015-01-30

(질의1)

   가설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서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직세1234-1762, 1975.08.14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규정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임에도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미등기자산도 아닌 것이나,


양도소득세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건축물이므로 같은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596호,2012.11.07)으로 판단되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건축물 대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임<그러므로 등기를 할 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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