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세무전문가
2022. 11. 4. 20:46
2019-12-19 18:40:0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
<요건> | ||
거주주택 | 2년이상 거주해야함(1채만 있어야,일시적 2주택은 가능) | |
임대주택 | 임대개시당시 6억이하(수도권 밖은3억원) | |
5년이상 임대할것 | ||
임대료(보증금 포함)증액제한 준수 | ||
지자체+세무서 사업자등록 | ||
*장단기 상관없슴 | ||
<추가사항> | ||
거주주택 | 2019.02.12이후 취득한 주택은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비과세) | |
특례적용신고시 준비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차인주민등록등본, |
-비거주자는 제외됨,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과 선택적용가능 물론 중복적용도 가능,
-임대주택은 1채이상이어야 하므로 별도세대원이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부동산 거래과-212,2012.4.18)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경우는 특례적용가능하나(서면-2017-부동산-0313,2017.7.19),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특례적용 불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5,2014.2.11)
-임대개시당시 가액요건을 충족했어면, 재건축된 집이 가액요건 미충족 해도 상관없슴.(부동산 거래관리과-1029.2011.12.31)
- 임대료증액제한은 2019.02.12이후 임대계약 갱신or 신규체결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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