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위약금 해약금 원천징수 의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020-01-15 21:28:0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위약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위약금을 지급한 자는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 73조 제 1항 제 1호 및 2호에 의거 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09. 12. 31. 개정)
5. 연금소득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009. 12. 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2008. 2. 22.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006. 2. 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 2. 9. 개정)
2의 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010. 2. 18. 개정)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6. 2. 9.)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003. 12. 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003. 12. 30. 개정)
3. 법인 (2003. 12. 30. 개정)
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2003. 12. 30. 개정)
<사업자와 무관> | ||
매도인이 해지 | 매수인이 해지 | |
원천징수의무 | o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o | o |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MIN[(미납세액*3%)+(미납세액*미납일수*.025%), 미납세액*10%]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