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지역건강보험료,(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세무전문가
2022. 11. 3. 08:01
2020-01-19 22:28:48
1.부과요소
1. 소득 : 이자,배당,사업소득금액,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2. 재산 :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세,월세
3. 자동차 : 사용연수9년미만+1600cc초과 or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직장가입자가 직장급여외 위1의 소득이3400만원 초과시 별도 월액보험료 추가됨.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됨.
2. 피부양자 유지요건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연3400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60~70%)이9억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0만원이상 9억원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
4.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금액이 0이하 or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500만원 이하.
5. 등록사업자 연1000만원(월83만원)이하는 소득금액0원으로 건보료 발생 안함.미등록자는 연400만원(월33만원),단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연2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3. 건강보험료 감면
2020.12.31 까지 등록한 연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의무임대기간동안 감면
단기-40%,장기-80%
19년 소득금액은 20년5월에 신고하고, 20년 11월 부터 21년10월까지는 19년 소득금액을 근거로 부과.현재 피부양자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20.11월부터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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