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노인공동생활가정,1세대1주택

세무전문가 2022. 11. 3. 07:55

2020-01-30 01:41:27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 다목이 정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원래 인근 직장인들의 주거용 숙소로 설계되었으나 인근 직장인들의 임차수요가 없어 설계변경 없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 정한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그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지만, 본래 주거용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용 기능도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근린시설과는 표준공사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OO시가 매년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결국 어떤 건물이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시부터 그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중앙부에는 노인들의 휴식, 식사, TV시청 등을 위한 공동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주거용 구조, 시설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거용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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