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0년 부터 적용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상향,법인도 마찬가지 세무전문가 2022. 11. 3. 07:31 2020-02-19 15:47:19 <소득세법 35조3항,접대비 기본한도 상향>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