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외부감사인 교체시 제출서류,외부회계감사 계약시 제출서류,감사인 변경사유서,전기감사인 의견진술서,감사인교체
세무전문가
2022. 11. 2. 23:02
2020-02-21 18:26:10
외부감사인변경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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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감사인 변경여부첨부서류변경 O변경 X-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 *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유가증권(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 예정 법인은 다음 서류를 갖춰 감사인 지정요청 필요
- ① 지정 요청 공문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지정요청서(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 ③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④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사인 자유선임 및 보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기타의 회사
기타의 회사감사인 변경여부첨부서류초도변경 O변경 X-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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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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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고 의무 없음 ※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공시 할 것 |
*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대형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비상장법인이라할지라도, 동일한 감사인 선임시에도 선임보고를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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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회계사
회계감사 계약시 준비서류 및 조치사항
2021-10-13 15:26:14안녕하세요..외부회계감사 전문, 강서구회계사 주환용회계사 여요. 전국의 모든 회계감사대상 회사에 알려드립니다.1. 첨부한 계약서는 1부를 출력하셔서 읽어 보시고 날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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