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유물분할 취득세중과

세무전문가 2022. 10. 7. 11:15

2022-06-20 21:08:58

 

부동산세제과-3646(20201229) 

공유물 분할 시 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답변요지

공유물 분할로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되, 그 부속토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해야함

본문

<질의요지>

   공유물 분할 시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로부터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분 분할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632008),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일반세율,1~3%) 또는 제13조의2의 주택(다주택,법인 취득세 중과,8~12%) 유상거래 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1세대가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이 때,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1)

  . 기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통해 본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며,

  -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유자로부터 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각각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되, 그 부속토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법령 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2010년 12월 27일 법 개정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 종전 취득세분은 비과세(법 제15조 참조)하고, 종전 등록세분은 저율과세(0.3%)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일반세율)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중과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7.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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