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중과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 22:58

2020-05-07 15:57: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중과대상 2주택 보유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분당에 소재한 경우에도 별도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으나 귀 상담의 경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재산세과-1488 , 2009.07.20

 

[ 제 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