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와 임대주택

세무전문가 2022. 11. 1. 22:57

2020-05-09 08:17:25


합가하여 1세대3주택인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초 세대원은 갑(60세 이상), 을(갑의 처,60세 이상)이었으나
병(갑의 자, 30세이상 소득있음)이 2011.5.31.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음
갑은 A주택을 92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을은 B주택을 2001년 취득하여 세대합가일(2011.5.31.) 이후인 2012년에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소득세법 155조제19항 충족)을 함
병은 세대합가일 이전인 2008년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2.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상황에서 그중 하나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부동산거래-44, 2012.1.17”의 예규를 준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예규] (부동산거래-44, 2012.01.17.).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동거봉양합가 및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답변일2014-09-29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소유한 부모님 세대 1주택(C)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부모님의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주택에는 세대전원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 규정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예규해석 사례는 2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무주택자인 모친과 세대합가를 한 후에 모친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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