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장 토지 양도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 08:24

2020-05-21 11:49:32


토지, 건물 매매시 중개수수료 부가세 공제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료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건물를 지어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기간의 만기일이 가까와져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토지분 만큼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서면3팀 -309 208년2월12일 자료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적혀 있는데 참조해 주십시요)

2. 토지를 매입해서 타 회사에 공장(건물)을 지어 매매하였습니다. 매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토지분 만큼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하느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국심2005중 1113 2005년8월30일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되는 범위는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토지의 양도와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닌 점 등으로
볼때 쟁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됨.)

3. 토지를 매입해서 분할하여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시 공인중개를 통해 매매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매입부가세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2번의 국심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므로~~)

1기확정신고 시 반영을 하여야할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질문첨부파일

답변:토지, 건물 매매시 중개수수료 부가세 공제 여부

답변일2015-07-20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세목]
부가
[제 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2.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과세사업(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별도 안분계산없이 전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480, 2012.04.30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과세) 등록 후 임대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오피스텔(건물 및 부속토지) ○○세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토지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301, 2001.06.0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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