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계산시 예금 적금이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버들관련)
2020-06-16 15:43:23
[제목]
사업용 운영자금인 은행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질의】
(관련법조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동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위 관련법 조문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은행 대출에 부수되어 발생한 예금 및 적금 등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사업자의 실상)
사업자가 일시 운영자금으로 1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5억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5억원의 적금에 가입하여, 모두를 1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질권 설정하였으며, 만기시에 대출금과 상계토록 되어, 사업자의 장부상 5억원의 정기예금과 불입금액 상당액의 정기적금, 10억원의 차입금과, 기간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고, 이자수입이 수입이자(1997년분 금융소득 합산 과세됨)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요지)
〈갑설〉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위 예시의 경우 예금, 적금 등은 담보로서 질권 등이 설정되어 만기일 전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금이므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계산시 제외함이 정당함.
〈을설〉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하여야 함.
예시의 경우 대출금 10억원이 사업용 자금으로 운용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사업용 자금의 조달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예, 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함이 정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대출금 등과 연계되어 부득이 예·적금 등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