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비영업대금이익여부,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2022-07-03 00:25:28
조심-2016-중-4347, 2017.05.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판결문에 근거하여 2016.6.13.˜2016.6.17. 미등록대부업 및 이자소득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3.2.˜2012.8.28. 총 70회에 걸쳐 OOO원을 전OOO 등 3인(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표1> 기재와 같이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70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연 60%˜53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총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6.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채무자들은 차용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연 25%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원본에 충당된 부분까지 이자로 의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70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연 60%˜53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법정이자율 연 30%)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OOO,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유OOO이 작성한 확인서가 전부로 원금의 회수불능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원금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발생된 대부업 소득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로 충당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불충분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수령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2012.8.28. 총 70회에 걸쳐 OOO원을 채무자들에게 각 대여하고 연 60%˜53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판결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이자지급내역은 아래 <표2> 내지 <표4>과 같다.
<표2> 내지 <표4>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원금 OOO원 보다 많고, 김OOO으로부터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원금 OOO원에 미달하며, 유OOO, 허OOO으로부터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원금OOO원에 미달한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이자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대부업법 등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7.28.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호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9.1. 불채택 결정되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채무자들이 모두 3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빠져있었고 회생신청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70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연 60%˜53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OOO,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OOO,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유복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밖에 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의 과세근거)OOO,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OOO,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대부업법 등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