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계산법,유류분산정과반환순서
세무전문가
2022. 10. 30. 16:52
유류분 산정과 청구방법 | |||||
청구권 | 일신전속성 |
채권자 대위의 목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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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결격자 |
유류분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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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생전 | ||||
유증 | 사후 |
사인증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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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 및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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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배우자 | 1/2 |
대습상속인도 가능
4순위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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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형제자매 | 1/3 | ||||
산정 | 상속개시 재산+증여재산-채무 |
평가-상속개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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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공동상속인-기간x,그외-1년내but 쌍방이 악의-기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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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범위,반환가액 | 수증인,유증받은자 |
각자 증여,유증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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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주장가능 |
사실심변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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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분 보전 순서 |
유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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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1년,상속일~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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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 |
1 | 직계비속 |
2 | 직계존속 |
3 | 형제자매 |
4 |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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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과 청구방법 사례 | |||
피상속인(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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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 1억원 | |
차남 | 증여 | 2억원 | 2년전 |
장남 | 유증 | 1억원 | |
막내 | 유류분을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가? | ||
유류분 |
3억*1/3*1/2=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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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0.5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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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류분초과액 0.5억,유증부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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