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무전문가 2022. 10. 30. 08:19

2020-06-27 18:06:18


[제목]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2019.12.26 *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Ο 신청인(또는 “증여인”)은 경기도 ◎◎동 ×××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

 

Ο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요지)

Ο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ㆍ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즉 임대보증금 승계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슴.

 

왜냐하면, 지분이전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사업자가 되므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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