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연부연납

세무전문가 2022. 10. 29. 16:09

https://youtu.be/Knb1GgTW2Ho

상속세 연부연납
1 전체상속세액이 2천만원 초과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는
2 담보제공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허가간주
토지,건물,건설기계,선박,항공기,공장재단
3 신청기한까지 신청 신고기한,고저서상 납부기한,수정신고,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담보제공x->적법한 신청x
허가 신고기한~9(6)월.
신고일의 말일~9(6)월.-수정,기한후
기한내 허가통지x->허가간주/담보제공시 허가 간주
담보평가 원칙-시가, 시가x->보충가액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120%제공(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110%)
금전,유가증권-공탁서제출/부동산-등기권리증 제출
가산금 현재 이자율 1.2%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함,즉 변동금리임
기간 증여-5년,일반상속-10년 가업상속등20년
연부연납금액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대상금액/(연납기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