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연부연납
세무전문가
2022. 10. 29. 16:09
상속세 연부연납 | ||
1 | 전체상속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는 |
2 | 담보제공 |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허가간주 토지,건물,건설기계,선박,항공기,공장재단 |
3 | 신청기한까지 신청 | 신고기한,고저서상 납부기한,수정신고,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담보제공x->적법한 신청x |
허가 | 신고기한~9(6)월. 신고일의 말일~9(6)월.-수정,기한후 |
기한내 허가통지x->허가간주/담보제공시 허가 간주 |
담보평가 | 원칙-시가, 시가x->보충가액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
120%제공(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110%) 금전,유가증권-공탁서제출/부동산-등기권리증 제출 |
가산금 | 현재 이자율 1.2% |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함,즉 변동금리임 |
기간 | 증여-5년,일반상속-10년 | 가업상속등20년 |
연부연납금액 | 1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대상금액/(연납기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