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과태료,가산세 규정은 2019.01.01일 부터 적용됨.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35

2020-06-30 11:40:28


과태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 일부개정, 2020. 01. 01. 시행]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1. 제162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9. 12. 31. 신설)

가산세   A   B   100분의 1
×   ×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제162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 12. 31. 신설)

 

법인세법75조의6

2. 제117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2018. 12. 24. 신설)

법 75조의 6 제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6조 2항)

3. 제117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18. 12. 24. 신설)

법 75조의 6 제2항 3호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6조 2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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