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이 아니고 납부세액.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차감.무기장가산세 제외대상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34

2020-07-01 12:25:10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019. 12. 31. 개정)

법 4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016. 12. 20. 개정)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됨.무신고와 무기장 동시에 적용될 경우 큰 가산세 적용(국기법47조의2.6항)

 

무기장가산세 대상 제외 : 소규모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년도 매출 4800미만자 사업자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7500미만)

<사례>

5월 확정신고시 신고를 못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단순추계),근로소득세,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관련하여 납부특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1. 산출세액 : 267,001,389
2. 세액공제 : 1,416,179
3. 결정세액(1-2) : 265,585,210
4. 가산세 :
5. 합계(3+4) : 265,585,210
6. 기납부세액 : 149,885,479
7. 납부(환급)할 총세액(5-6) : 115,699,731
8. 납부특례세액(차감) : 163,413,757
9. 분납할세액
1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7-8-9) : -47,714,026

문의1)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적용시
무신고납부세액이 7번으로 적용할지, 10번으로 적용할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납부특례 적용으로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환급이 발생됩니다. 이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특례세액적용 환급액 발생)

답변일2017-07-17

 

문의1)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처럼 환급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2) 원천징수를 한 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특례 적용신청을 하게 되어 환급이 발생한다면 당해 과세기간에는 환급신청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납부특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기한후신고시에도 납부특례 적용신청이 가능할 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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