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퇴직소득세,퇴직연금계좌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27

2020-07-07 23:11:10


1. DC형 퇴직연금계좌의 금융기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일 등을 통보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퇴직한 날이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회사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지급(IRP 계좌 등에 이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회사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DC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DC형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에 회사가 직접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2014년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을 2016년도에 가입하여 회사가 입사일부터 2016년 DC형 퇴직연금 가입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2014년 입사일부터 2017년 퇴사일까지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