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세무서 결정가액,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세무전문가 2022. 10. 29. 05:58

2020-07-31 16:09:39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16. 8. 31.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필자 의견>

2020.02.11일 괄호안의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매매사례가액을 잘 입증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신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세무서 결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이 지났다 하여도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였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절세 포인트 


#증여받은자산의취득가액 #상속받은자산의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