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대,최저생계비 판단시 소득유형,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득의 범위
2020-08-12 23:16:23
독립된 세대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 생연월일이 1983.02.21로 만30세미만
나. 단속세대주(본인혼자 거주)
다. 한국국제협력재산의 한국해외봉사단원으로 2010.12.02부터 2012.12.01까지 해외파견근무
라. 판견근무기간동안 수입은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지급하는 국내적립금 월400,000원과 현지 생활비로 미화445불,한화로는 약500,000원 월합계900,000원정도
마. 보건복지부장관고시 2012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553,354원
라. 당해인이 보우하던 주택을 2012.10경 양도
2.질의사항
위와 같이 30세미만인 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 1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지도 바랍니다.
(제 견해로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문첨부파일
단독세대 구성요건(최저생계비)
답변일2012-12-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범위 즉,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 제4조에 다른 소득으로서 매월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등)도 포함하여 월 소득의 규모를 판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단독세대로 판단되나 이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니 붙여드리는 소명자료제출서에 소득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주소지 관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1)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2)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3)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예규
* 서면1팀-1296(2006. 9. 18)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함
【질의】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에서 “소득”의 개념은.
예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말하는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인지.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소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