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상속분계산,상속분할협의서

세무전문가 2022. 10. 28. 05:08

2020-09-04 20:07:14


https://youtu.be/nRYEKTjmc3o

 

상속재산 분할 방법
  유언  
  협의분할  
  가정법원 분할청구  
상속채무는?/법정지분대로
기여분은?/(상속재산-기여분)*지분율+기여분/
기여분 청구시 상속재산분할청구 전제/기여분은 유증을 초과 못함.
특별수익분은?/(상속재산+증여가액)*지분율-특별수익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 즉 상속인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분을 뜻합니다.

증여당시 상속인이 아닌사람(예,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시점으로 재평가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액평가시점>

구체적상속분 결정시 : 상속개시시점

상속재산분할 결정시 : 분할시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분 #상속분할 #상속협의서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