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의 손익
2020-10-13 10:34:19
1. 사실관계: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년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2018년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음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고유번호증(***-82-****)이 있는 상태임
사업계획은 조합원아파트 700세대(국민주택), 일분분양분 200세대(오피스텔) 신축 예정
2. 문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할지, 공동사업자(개인)으로 해야 할지요?
(참고: 조특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저굥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함)
-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번호가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사업비지출 및 자산,부채등을 공동사업자로 포괄승계가 가
가능한지?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분양분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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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였다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합니다.
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7.07.0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
3.3.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분양분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소득세과-109, 2011.01.31.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