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보험사고 면책금 부가가치세 공제,세금계산서발급

세무전문가 2022. 10. 6. 16:01

회사차량 사고 파손 수리후 면책금에 대한 과세문의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모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의뢰 한 뒤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중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어
이에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차량 수리비용의 일부분인 면책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발생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 10일전까지 세금계산서가 처리되어야 할꺼 같으니
꼭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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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2015-01-28

귀 질의 사례가 법인이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 중 일부는 보험처리하고 일부는 법인이 부담(귀 질의 면책금)한 경우라면

차량정비업체 입장에서 두 금액(보험처리금액+면책금) 모두 차량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차량 정비업체는 전체 수리비(보험처리금액+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란 나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타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타인이 입은 손해액을 금전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도46015-10277, 2001.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면책금 부가가치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