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간주배당소득세,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세무전문가
2022. 10. 26. 08:43
2020-10-30 12:50:53
201028 (보도자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간담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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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개인유사법인 보도참고자료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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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일 기사(초과유보소득 과세 입법 제동) www.sedaily.com/NewsView/1ZALYTOE01/GD0701
20.11.30일 현재 위 내용의 과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올려지지 않아, 21년도 시행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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