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홈페이지 비용 비품으로 감가상각

세무전문가 2022. 10. 6. 15:49

같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이 완료되어 약정된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갑은 이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함

 

[ 제 목 ]법인46012-306 , 2001.02.06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감가상각함

[ 요 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

[ 회 신 ]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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