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6년 이전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무전문가 2022. 10. 24. 21:29

2020-12-05 13:48:24


 201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적용가능한것이므로 설령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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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