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입주권도 포함?
2020-12-05 14:54:25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89-155-17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ㆍ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며,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ㆍ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동거봉양은 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09-05 개정
【문서번호】 조심2010서1322, 2010.12.20
키워드맵
【제목】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2007.3.30.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2년 이내인 2008.3.27.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대상임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0.3.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16. 취득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5.5.10.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7.3.30. ○○○를 소유하고 있던 ○○○와 혼인하여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2008.3.27. 이 사건 입주권을 2,424,368,000원에 양도한 후 2008.5.16. 양도소득세 489,516,94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0.2.2.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또는 제17항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 중 106,736,06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0.3.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5.10.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1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단서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해당되므로, 고가주택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7항 단서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규정이므로 2005.5.1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 사건 입주권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더라도 동 입주권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4.1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5.5.1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종전주택에서 1999.10.25.부터 2005.6.28.까지 거주한 사실 및 2007.3.30. 1주택을 소유한 ○○○와 혼인하여 합가한 후 2008.3.27. 이 사건 입주권을 2,424,368,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2)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입주권을 혼인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주택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입주권은 혼인 전부터 형식상 주택으로 의제되던 것이므로 혼인 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경우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입주권을 2007.3.30.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2년 이내인 2008.3.27.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 2008.12.3. 같은 뜻)하나, 이 사건 입주권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이 인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