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외국국적과 국내국적을 모두 가진 비거주자가 부동산처분대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021-01-13 13:41:40
아래의 규정의 검토 결과, 국내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자산을 거주자로 부터 증여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을 반출하는 경우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절차이행(한국은행에)을 할 필요없이,
재외동포에 준하여 외화로 송금하면 되겠다!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제7-44조(적용범위)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7.1 개정>
5. 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7. 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4. 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 (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4-1.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개정>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6.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단서삭제>
17.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신설>
21.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2.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4.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2 신설>
②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는 차입잔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초로 초과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입잔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입 변동내역은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 개정>
③제1항제14-1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제1항제4호에 의한 대여 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별로 다음날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신설>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제9-42조(신고절차)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