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국세기본법
2021-01-13 16:38:36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각 세법의 납세의무 확정 절차에 관한 종전의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을 본 조로 상위법령화하였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소득세 (2018. 12. 31. 신설)
2. 법인세 (2018. 12. 31. 신설)
3. 부가가치세 (2018. 12. 31. 신설)
4. 개별소비세 (2018. 12. 31. 신설)
5. 주세 (2018. 12. 31. 신설)
6. 증권거래세 (2018. 12. 31. 신설)
7. 교육세 (2018. 12. 31. 신설)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018. 12. 31. 신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8. 12. 31. 신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018. 12. 31.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18. 12. 31. 개정)
1. 인지세 (2018. 12. 31. 호번개정)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18. 12. 31. 호번개정)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2018. 12. 31. 호번개정)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호번개정)
5.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