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울타리2주택-질의

세무전문가 2022. 10. 15. 11:20

2021-01-19 00:04:32


1필지의 토지위에 겸용주택(1층-상가,2층-주택,상가부분이 더 큼, 소유자 거주,도로변 소재)과 무허가 주택(임대,안쪽 뒤뜰에 위치)이 있습니다.

2주택 중과가 우려되어 무허가 주택을 멸실후 양도하여, 주택부분은 비과세 받으려 합니다.

 

<질문1>이 경우,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가능할지요?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당연히 면적비율로 안분 합니다.

(갑설) 멸실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상가가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오로지 주택의 부수토지(5배이내)로 하여 비과세 가능하다.

(을설) 멸실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질문2>위 질문1에서, 양도시점에서만 무허가주택이 멸실되어 있어면 되는지?, 아니면 멸실후 2년이되어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로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