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철거시점부터 다른 건물의 부속토지로 봄양도소득세
세무전문가
2022. 10. 15. 11:18
2021-01-21 18:34:42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 2013.09.27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1서5069 (2012.03.20) |
[ 제 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 요 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철거된 건물의 부수토지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