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상가관리단,자치관리기구 부가가치세
2021-01-29 12:16:16
관리형태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액 범위 | 매입세액공제 (입주민)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시 |
자치관리 | 고유번호증 | 가능 | 매입세액 범위내 | 가능 | 신고의무 없슴,but 합계표제출의무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
위탁관리 | 사업자등록증 | 가능 | 모든 범위 | 가능 | 신고의무 있슴 | 상동+관리인력 인건비등 모든 관리비 |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5 , 200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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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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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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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붙 임 : 참고자료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 2007.10.161. 질의내용 요약○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결론: 고유번호증 자치관리기구가 공급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는 고유번호증 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으며,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 오피스텔 관리직원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치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는 관리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관리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
결론 : 자치관리-비과세, 위탁관리-과세, 따라서 자치관리는 고유번호증으로 받은 금액내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는 관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2019. 12. 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