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

세무전문가 2022. 10. 15. 11:11

2021-01-31 21:14:57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5. 12. 15. 개정)

 

제2조 【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2015. 12. 15. 신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

가. 유증을 받은 자 (2020. 12. 22. 개정)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2020. 12. 22. 개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2016. 2. 5. 조번ㆍ제목개정)

 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법 제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법 제3조의 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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