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요건
2021-02-19 21:59:52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20. 12. 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2015. 12. 15.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1. 5. 19. 단서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부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020. 12. 29. 개정)
<법 99조의 4 제1항 1호 가목 3)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1조 1항)
2021. 1. 1. 전에 종전의 법 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99조의 4 제1항 1호 가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20. 12. 29.) 46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2016. 1. 19. 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6. 1. 19. 번호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20. 12. 29. 목번개정)
법 99조의 4 제1항 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1조 2항)
종전 규정<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016. 12. 20. 개정)>
<신 구 조문 비교>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2015. 12. 15. 개정)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2015. 12. 15. 개정) |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1. 5. 19. 단서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부칙) |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1. 5. 19. 단서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부칙)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6. 1. 19.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 3)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020. 12. 29. 개정)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2016. 1. 19. 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2016. 1. 19. 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6. 1. 19. 번호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6. 1. 19. 번호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016. 12. 20. 개정) |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20. 12. 29. 목번개정) |
99의 4-99의 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3.8.1.~2020.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황>
서울에 아파트가 1채 있는 상태에서
2015년 1월에 강원도 홍천읍에 대지787㎡를 구입하여
2016년5월에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질의>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강원도 홍천집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므로 농어촌 주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아파트는 비과세 안된다.
을설) 2020.12.29.일 개정된 조특법99조의4.1항 나목 세법내용에 따라 2021.01.01.이후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 주택은 취득당시 가액이 2억원 이기만 하면(물론1항가목요건은 충족), 농어촌주택요건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