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년이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대손금,세무조사 매출누락 외상매출금 대손

세무전문가 2022. 10. 15. 10:51

2021-03-19 18:50:13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19. 7.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2019. 2. 12. 개정)

 

 법 제1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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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부기장#기장대리#

<소득세법>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 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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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2013. 6. 7.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013. 6. 7. 개정)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9.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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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사료공급을 중단함.

* ’15.1월 약정서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000백만원임.

- 이후 거래처(㈜AA) 및 거래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외상매출금 중 000백만원을 회수함.

 

o ’18.8월 연대보증인*과 000백만원의 최종변제각서 작성을 통해 변제기일을 각서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000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 현재까지 000백만원을 변제 받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외상매출금은 ’23.8월까지 변제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o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과 관련하여

- (질의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① 외상매출금 발생 당시의 약정에 따른 회수기일인지.

② 채권회수를 위해 새롭게 변경하여 약정한 변제기일인지.

 

- (질의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저당권 등 설정, 사업의 계속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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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키워드맵

【제목】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20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20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질의요지)

o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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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키워드맵

【제목】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16.1월∼2월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게 공급대가 7,43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대금 지급기한인 ’16.12.31. 이후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5,43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o A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회수금 5,43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3백만원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질의내용)

o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세무조사 매출누락 외상매출금 대손가능?

심사부산96-0630, 1997.01.10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된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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