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다 보수 손금불산입
2021-03-21 11:52:29
법인, 조심-2014-서-1536 , 2015.0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3.28. 개업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OOO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아래 <표1>과 같이 2009˜201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강OOO, 대표이사 맹OOO, 전무이사 박OOO・임OOO에게 합계 OOO의 급여 및 성과급(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OOO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5.15.〜2013.6.28. 기간 중 실시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6.1.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상의 한도금액 OOO을 초과하여 쟁점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보수 중 OOO을 손금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보수 한도액 OOO을 승인하였고, 5일 후인 2006.1.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 한도액을 OOO으로 감액결의하여 2006〜2008사업년도까지 한도금액 OOO내에서 임원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영업 활동에 필요한 공사 수주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2008년까지의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임원보수한도를 OOO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6.1.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액을 준용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보수한도를 OOO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년 당시 주주총회의사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이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OOO, 청구법인은 2006.1.18.자 임시주주총회 임원보수 구성표상 한도액 OOO을 기준으로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2009년부터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한도액 OOO을 부인하고, 2006.1.23. 의결한 임원보수지급규정상의 한도금액 OOO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2006.1.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직위별 보수한도액을 정한 ‘임원보수 구성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과급 기준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 중 지급한 쟁점보수에 대하여, 2006.1.18.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보수한도 총액을 OOO에서 OOO으로 인상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1.18.자 주주총회 결의가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일주일 뒤인 2006.1.23. 주주총회를 열어 OOO으로 감액결의를 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감액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임원의 보수가 OOO 한도내에서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2006.1.18. 임원보수 한도를 OOO으로 증액결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6.1.18.자 주주총회에서 OOO으로 증액 결의한 사실이 있고 의사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2009년 임원 보수에 대한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강OOO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시 절대적・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므로 강OOO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임의적으로 의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2009년 임원의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이 아니라 4〜6년 전인 2003〜2005년 경영성과를 반영한 2006.1.18.자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준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2009년 임원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도금액 OOO을 부인하고 2006. 1.23. 의결한 임원보수지급규정상의 한도금액 OOO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수가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6.1. 개업하여 건설업OOO에 종사하는 사업자인바, 강OOO가 그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는 강OOO, 맹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구성 및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1.20., 2005.1.18., 2006.1.18. 및 2006.1.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구성표’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의 2006.1.18.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한도를 OOO에서 OOO으로 증액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의사록의 작성일자는 2006.1.4.이나 주주총회 개최일시는 2006.1.18. 10시로 기재되어 있고, 의장 및 주주 강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인감은 날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1.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OOO에서 OOO으로 감액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임원 보수 구성표를 기준으로 2009˜2012사업연도 중 초과 보수를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까지의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임원의 영업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6.1.18.자 결의된 보수한도 OOO을 준용하여 보수한도를 OOO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1월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사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중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2009˜2011년 중 임원 보수는 각 개인별 전년도 신규계약 금액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성과급을 포함한 것이고, 총 보수한도는 2005.1.18.자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OOO을 준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규계약건 명세를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9년 보수한도의 인상이 2008년부터의 매출액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보수액의 비율이 일정한 것으로 보았을 때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임원의 급여산정 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바 없고, 임원 사이에 차등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대표이사의 보수 비율이 높아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을 OOO으로 의결하였고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수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원보수의 한도액을 OOO에서 OOO으로 증액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 1월의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식회사로서 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인 강OOO가 임원보수 한도액 증액에 대하여 승인하였고 주주총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인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승인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한다고 주장하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등을 거쳐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강OOO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시 절대적・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수에 대하여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