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 제출기한 4월말일까지
세무전문가
2022. 10. 15. 10:27
2021-03-31 14:37:18
법인세법 시행령 38조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영 38조 8항 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 1. 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도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7조 1항)
2021. 1. 1.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학교등의 경우에는 영 38조 8항 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1. 2. 17.) 17조)
영 38조 8항 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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