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시 의제배당
2021-04-07 20:38:08
대표와 배우자의 지분이 각각 50%인 법인이 있으며, 해당 법인은 주권을 발행한 법인입니다.
현재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에 시가는 30000원인 상황에서
해당법인에 있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본인의 주식으로 하면 주당 25000원(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의제배당이 나오게 되어
배우자 주식으로 증여받아 감자하는 형태로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유상감자에 따른 가지급금 상계 가능여부
답변일2017-09-1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각 및 자본의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제배당금액 = 주식의 소각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
귀 질의의 경우 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 등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