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6. 15:25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2004.10.18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 요 지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규정에 의한 3주택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