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총수입금액 산입?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03
2021-05-20 20:46:20
24-51-6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ㅇ
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 수리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요약:
1. 수선비(수익적 지출)->바로 총수입금액 산입.
2. 자본적 지출->선급비용/감가상각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