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총수입금액 산입?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03

2021-05-20 20:46:20


24-51-6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ㅇ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 수리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요약:

1. 수선비(수익적 지출)->바로 총수입금액 산입.

2. 자본적 지출->선급비용/감가상각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